본부에 등록된 단체란 10명 이상 시험에 응시하실 경우 사전에 시험본부에 연락하셔서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10명 이상 시험을 응시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에 연락을 주셔서 단체로 시험을 접수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며 접수하실 때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되, (구분에 단체를 선택) 입금은 단체가 한번에 입금을 해주시면 됩
니다.
(시험본부연락처 : 02-3459-2777)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 PHONE (02) 3459-2777 | FAX (02)
345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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