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법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공지를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의 정석 162p 의 2.출원절차상의 제원칙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서면주의, 2.도달주의. 3.국어주의. 4.수수료 납부주의
이 중 3 국어주의는 개정특허법(법률 제12753호, 2015년. 1월 1일 시행)에 신설된 제42조의3에서 '명세서 및 도면은 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국어주의'를 폐기한 것이 아닌, 보다 완화한 것이라봄이 타당합니다.
즉, 특허법 제42조3은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언어요건의 완화'를 목적으로 신설한것이고
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서는 여전히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원절차상 '국어주의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은 출원절차상의 제원칙은 4가지가 맞으며
1.서면주의.2도달주의.3.국어주의.4수수료 납부주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