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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 목 공지예외제도에 관하여!
작성자 한승현 작성일 2012.11.20 조회수 8020
첨부파일

IPAT 2회차 시험에서

공지예외 제도는 발명공지가 된 시점에서부터 6개월이내로 발명자나 혹은 3자가

공지예외 규정을 받겟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jnu1.ipacademy 사이트에서 동영상강의를  들엇는데 거기서도 6개월이라고 나와있었구요.

 

그런데 책에서는 정확히 214Page 4번문제 ㄱ 번 보기를 보면

"논문이 공개된 후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신청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설이 나오는데

이거 맞는건가여? 논문이 공개된것은 그시점에 이미 공지가 되었다는것이므로, 6개월 이내가 아닌가요?

 

어느쪽이잘못된걸까요..?!

 

 

아..그리고 한개더 물어보겟습니다.

책 24Page 두번째 표에서 "국가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비교" 여기말인데요.

저희 교수님에게 물어보니 출원기간이 한국과 미국은 공지일로부터 1년이내고

중국.유럽.일본은 6개월이라고하셧는데... 여기 잘못적힌거맞나여?

 

그리고..이거 적다보니까 교수님도 출원기간은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이내라고 하셧는데

왜 jnu1.ipacademy 사이트와 IPAT 2회차 시험문제 23번 "ㄱ" 에서는 6개월이라고 주장하고잇나요?

 

 

자세히좀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새 헷갈려서 죽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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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안녕하십니까
FTA발효 이후에 우리나라 특허법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아직 책에서 수정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요

201p 논문 6개월 이내 출원이 아니고 12개월이내 출원입니다.

그래서 214p 문제 정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교수님 정답이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
유럽 중국 일본은 6개월입니다.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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