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고객지원
공지사항
질문과 답변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보도자료
시험안내 온라인접수 수험표 출력
문의전화안내 : 02-3459-2777
 
HOME >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제 목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한승현 작성일 2012.11.20 조회수 6654
첨부파일

시험이 가까워지니 질문이 늘어나는군요.(두번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물어볼것은 침해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이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시에 침해자에게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수 있다]

고로,,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 되는순간 잠정 침해자는 생산/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만약 이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엄청난 손해가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경우에는 안받아들여질수도잇나요?


목록으로 수정하기 삭제하기
관리자
안녕하세요 한승현씨, 지식재산능력시험본부입니다.

대기업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임시로 처분을 내려주는 것으로 신청인이 공탁금을 걸고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대로 잠정 침해자에게 처분을 했는 데, 본안에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때 잠정 침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즉, 회사가 도산해 버릴 정도의 손해가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본안에서 가처분이 뒤집힌다고 해도 잠정 침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 PHONE (02) 3459-2777 | FAX (02) 3459-2859
COPYRIGHT (C) 2014 IPA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