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가까워지니 질문이 늘어나는군요.(두번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물어볼것은 침해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이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시에 침해자에게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수 있다]
고로,,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 되는순간 잠정 침해자는 생산/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만약 이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엄청난 손해가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경우에는 안받아들여질수도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