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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 목 기출문제3회 몇가지문제 질문
작성자 한승현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9107
첨부파일

흠...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따로없나요?

상당히 공부하기힘들군요 ㅠㅠ 책에서다룬내용보다 훨씬 심층적인 내용들이

회차가 거듭할수록 등장하는걸보니...점점 숨이막혀옵니다요~

잡소리는 각설하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회차 / 3번문제

보기3번 하고 4번이 틀린것이므로... 출원인이 선택할수있다는건가여?

아니면..WIPO국제사무국이 알아서 하기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특허청이 국제조사업무 및 국제예비심사를 하지않는다는 뜻인가요?

 

5번문제

만약, 이와같이 발명이되었는데 숨겻다면, A회사는 김갑수가 자신의회사에서 발명을 거의만들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할경우, 통상 실시권을 같게 되는건맞죠?

물론, 실시료는 김갑수에게 주지않구요. 고로 3번은 틀린거겟죠.

이 문제의 핵심은 발명이 완료되었는데,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그에대한걸 묻는건가여?

흠..그리고 김갑수는 역시 특허권을 가실수는잇겟죠? 자신이 발명자니까요...?

 

12번문제

2번보기내용이 맞는건가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이라면..

청구범위를 제대로알수없는상태인데..그냥 발명의상세한설명하고 도면참작해서 해도되나요?

 

 

13번문제

특허출원 공개는 1년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하는지알앗는데

그럼 공개를 미룰수도잇는건가요?

분명, 책에 29Page (3)출원공개제도 를 보면 1번에 1년6개월이 경과하면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적혀있는데... 이건 강제성을 뛴게아니엇나요?

 

15번문제

2번이 정답인데요. 책에서는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등록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청구가능하다고햇는데

언제든지가능하므로. 보기2번의 3개월 이내는 맞는것으로 간주하는거겟죠?

딱히, 기간이 나와잇지않아서 물어봣습니다.

아그리고. "등록된 이후"라고햇는데..여기서 등록은 등록설정 및 등록공고를 모두 포함하는말인가요?

 

16번문제

국제출원시 파리조약 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일반해외출원"과 "PCT출원"으로 알고있는데

책 204Page의 표를보면 아무리봐도 PCT출원이 파리조약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안적혀잇는데

우선권주장도 가능하면서 PCT출원으로 추가혜택을 누릴수있는건가요?

 

 

흠..그리고 헷갈려서 아래 몇개올려보는데 맞는지 확인점해주세요 ㅠ(특허)

공지예외제도 - 공지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원(한국/미국) , 공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중국.일본.유럽)

국내우선권주장 -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조약 우선권주장 -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내용이 많은데..제발 댓글달아주시면감사할께용 ㅠㅠ

정말 헷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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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6번
PCT출원은 모든 국가에서의 출원일을 PCT출원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은 해당 국가의 출원일이 실제 출원일이 됩니다. 이 두가지 루트를 혼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T출원의 국내단계진입을 미국, 일본, 중국으로 했다면, 미국, 일본, 중국에서의 실제 출원일은 PCT출원일이 되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판단 시점은 한국에 출원한 날짜가 됩니다.

확인사항
국내우선권주장도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관리자
12번
물론 원론적으로는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판단이 곤란할 경우 기재불비로 거절이유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나 이는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범위 판단 기준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이 있으므로, 청구범위의 불분명한 사항,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하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번
국방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기와 관련된 발명의 경우 그렇습니다

15번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 이들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묻지 않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로 되어 있는 데, 시작점이 설정등록이 있는 날이고, 종료점이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입니다. 보통 등록공고는 설정등록일 후 몇일 후입니다.
관리자
안녕하세요 한승현씨, 답변해드리겠습니다.

3번 국제 조사기관은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특허청이 국제조사비용이 저렴해서 요새 미국 등으로부터 신청되는 물량이 많습니다. 국제예비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직무 발명에 있어서는 발명의 완성 시기가 중요합니다. 김갑수가 발명을 A회사에 재직 중에 완성하였는 데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회사에서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A회사는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갑수의 특허 취득도 적법합니다. a발명은 직무 발명에 해당하고, 모든 직무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종업원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는 것이죠. 실제 사건에서는 입증의 여부가 중요한 데, 이런 문제에서는 입증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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