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따로없나요?
상당히 공부하기힘들군요 ㅠㅠ 책에서다룬내용보다 훨씬 심층적인 내용들이
회차가 거듭할수록 등장하는걸보니...점점 숨이막혀옵니다요~
잡소리는 각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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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3번문제
보기3번 하고 4번이 틀린것이므로... 출원인이 선택할수있다는건가여?
아니면..WIPO국제사무국이 알아서 하기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특허청이 국제조사업무 및 국제예비심사를 하지않는다는 뜻인가요?
5번문제
만약, 이와같이 발명이되었는데 숨겻다면, A회사는 김갑수가 자신의회사에서 발명을 거의만들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할경우, 통상 실시권을 같게 되는건맞죠?
물론, 실시료는 김갑수에게 주지않구요. 고로 3번은 틀린거겟죠.
이 문제의 핵심은 발명이 완료되었는데,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그에대한걸 묻는건가여?
흠..그리고 김갑수는 역시 특허권을 가실수는잇겟죠? 자신이 발명자니까요...?
12번문제
2번보기내용이 맞는건가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이라면..
청구범위를 제대로알수없는상태인데..그냥 발명의상세한설명하고 도면참작해서 해도되나요?
13번문제
특허출원 공개는 1년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하는지알앗는데
그럼 공개를 미룰수도잇는건가요?
분명, 책에 29Page (3)출원공개제도 를 보면 1번에 1년6개월이 경과하면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적혀있는데... 이건 강제성을 뛴게아니엇나요?
15번문제
2번이 정답인데요. 책에서는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등록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청구가능하다고햇는데
언제든지가능하므로. 보기2번의 3개월 이내는 맞는것으로 간주하는거겟죠?
딱히, 기간이 나와잇지않아서 물어봣습니다.
아그리고. "등록된 이후"라고햇는데..여기서 등록은 등록설정 및 등록공고를 모두 포함하는말인가요?
16번문제
국제출원시 파리조약 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일반해외출원"과 "PCT출원"으로 알고있는데
책 204Page의 표를보면 아무리봐도 PCT출원이 파리조약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안적혀잇는데
우선권주장도 가능하면서 PCT출원으로 추가혜택을 누릴수있는건가요?
흠..그리고 헷갈려서 아래 몇개올려보는데 맞는지 확인점해주세요 ㅠ(특허)
공지예외제도 - 공지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원(한국/미국) , 공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중국.일본.유럽)
국내우선권주장 -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조약 우선권주장 -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내용이 많은데..제발 댓글달아주시면감사할께용 ㅠㅠ
정말 헷갈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