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육수강
계약철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단, 교육 미수강시에 한함)
수강료 전액 반환
교육수강
중도포기
(학습기간 1개월 이내)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