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환불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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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 계약철회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단, 교육 미수강시에 한함) |
수강료 전액 반환 |
교육수강 중도포기 (학습기간 1개월 이내) |
수업시작 전 | 수강료 전액 반환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본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함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용어정리
- 학습기간 :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
- 수업시간 :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실제 총 수강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