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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중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2.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이미 그와 같은 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특허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점유가 불가능하여 침해가 용이하고,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02

이보정 씨는 컴퓨터 마우스 관련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컴퓨터 마우스의 휠 부분의 구성이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가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한 이보정 씨의 조치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휠에 대한 구성이 불명료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이므로 휠이 아닌 광출력 부분에 대하여 보정해서는 안 된다.
  2. 보정은 심사관이 지정해 준 기간(통상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3. 의견제출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기간연장신청을 한다.
  4. 보정하는 경우 새로운 신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이후에 더 이상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03

A는 물건발명 X의 특허권자이고, B는 X발명(확인대상물건)을 실시하고 있어 A는 B에게 특허권 침해금지청구를 하였다. 이때 B의 항변으로 부적절한 것은?

  1. 확대대상물건의 실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에 불과하다는 항변
  2. 특허발명 X는 출원 전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는 항변
  3. A보다 출원일이 늦지만 B도 특허권자라는 항변
  4. 확인대상물건은 갑의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이라는 항변
  5. 확인대상물건과 특허발명 X는 기술이 상이하다는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