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규정
제 1조 (시험의 종류)
지식재산능력시험(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제 2조 (시험시간)
시험시간은 80분으로 14:00~15:20 이다.
시험시작 30분전(13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13시 30분 이후부터는 입실이 불가하다.
제 3조 (응시자격)
응시자격 : 지식재산 전담.겸임인력, 지식재산 관련 업종 취업 희망자,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등 전국민 대상
제 4조 (시험지역)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제주 등(시험장소는 수험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 시험장 내·외부에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등 협조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5조 (신분증)
시험당일 응시자는 시험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분증 인정범위(모든 수험자 적용) :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④ 여권
-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 ⑦ 국가유공자증
-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증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아래 명시한 수험자만 적용) :
-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① 사원증, ② 의료보험증, ③ 각종 자격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함)
NEIS 등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ex)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
군인은 신분상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 ①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 ② 국방부,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 ③ 일반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
제 6조 (접수방법)
지식재산능력시험 공식사이트(www.ipat.or.kr) 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내방접수, 대리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제 7조 (취소 및 환불규정)
- 접수기간 내에 수험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
-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 시험접수 마감 이후부터는 환불 불가
- ① 원서접수자는 접수일 이후에는 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수험자가 접수기간 중 수험료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환불기간 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성립된다.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험료 전액 환불
- ① 시험접수 후 사망 또는 사고 및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일 이후 10일까지 접수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일 이후 10일까지 접수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 (부정행위처리)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 기회를 제한한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 1. 시험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3.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4.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응한자 모두 부정행위처리)
- 5. 시험중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는 경우
- 6.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휴대물을 주고 받는 행위
- 7.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 8. 본인의 사용의지와 관계없이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가 작동한 경우
- 9.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하거나 배포한 경우
- 10.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 11. 시험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12.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는 경우
- 13.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 14.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 15. 성적표 및 자격증을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16. 그 밖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시험당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응시자들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어야 한다.
- 시험도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가 작동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 9조 (성적처리)
성적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로 전산 처리한다. 답안지는 흑색펜으로 표기해야하며, 부정확한 마크로 인한 인식오류의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생에게 있다.
제 10조 (성적유효기간)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5년이다.
제 11조 (성적발표와 발급)
시험 성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실시 후 약 2주 후에 공개된다. 공식인증서는 개인이 "My IPAT" 성적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인증후 직접 인쇄가능하다.
제 12조 (이의제기)
성적발표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조 (시험지와 답안지의 보관)
시험지 와 답안지는 시험당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발표 후 30일까지는 창고에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된다.
제 14조 (시험지와 성적처리 비공개)
시험지와 정답표, 정답 및 오답 개수, 응시자 답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